증명서발급1 소득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이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에 한해 발급 가능하고, 전년도 신고 발행분이 올해 발급 가능합니다. 간혹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1. 소득증명서 서류 발급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2) 인증서 등록 (3) 민원증명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 증명 신청서 -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후 [신청하기] 진행※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발급번호 - 증명서 출력 홈택스 소득증명서 발급하기 202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