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 달라지는 육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육아정책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신 예정이거나, 현재 임신 중이신 예비 부모님, 그리고 신생아 키우는 엄마아빠들이라면 모두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3종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1.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됨.
-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 주택가액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시중대비 약 1~3%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
2. 전세 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
- 보증금 기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완화, 한도는 3억으로 유지 예정(시중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
3.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됨.
양육비 경감
2023 | 2024 | ||
첫만남 이용권 | 모든 자녀 각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
|
부모급여 | 0세 | 70만원/월 | 100만원/월 |
1세 | 35만원/월 | 50만원/월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중위 180% | 폐지 |
보육인프라 및 틈새 돌봄 정책
2023 | 2024 |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등록아동 기준 지원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단, 현원 50%이상) |
어린이집 휴일 및 야간 진료 | 신규 정책 |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
신규 정책 | 달빛어린이 병원(45개소) |
* 보육인프라 : 정원 기준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지를 방지하고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예정 →어린이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하고자 함.
*틈새 돌봄 : 아이 돌봄 8.5 → 11만 명, 시간제보육 1 →2천 개 반지원 예정.
주거안정
2023 | 2024 |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원 이하) | 주택구입 | 주택가액 6억이하, 4억 한도 | 주택가액 9억이하, 5억 한도 |
전세자금 | 보증금 4억이하, 3억 한도 | 보증금 5억이하, 3억 한도 | |
출산가구 특별공급 | 신규 정책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 '23.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분양 ·임대 신청前 2년 이내 출산 가구 대상.
(예 : '23.7.31일 출생아는 '25.7.31일까지 융자·분양 ·임대 신청 가능)
일-육아 병행 맞벌이 가구 육아정책(육아휴직기간, 맞돌봄특례지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2023 | 2024 | 비고 | |
육아휴직 시간연장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 최대 300만원/3개월 | 최대 450만원/6개월 |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지원확대 |
5일 | 10일 | 중소기업 근로자 |
*육아휴직 기한연장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3 | 2024 | 비고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8세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
12세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
24 하반기 시행예정 |
업무 분담 지원금 |
신규 정책 |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24 하반기 시행예정) |
* 업무분담 지원금 :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장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 주고 지원금을 받는 정책.
-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난임 가구
2023 | 2024 | |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
자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신규 정책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
무급 | 유급 2일 |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폐지(기존 중위 180%), 지원기간도 연장(16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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