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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알아보기

by 포실포실핑 2024. 10. 9.

 

안녕하세요. 

SH공사 또는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 신청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소득기준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 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시행 2024.3.25])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 인정) ※무주택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가액에는 포함, 산정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2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2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6.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 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8.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1.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